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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  2021-01-06

2019.09.16일 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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