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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작성일  2022-02-14

※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 

 
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  제10조 제1항,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 다           음  -

 

 

1.  감사계약 체결일 : 2022년 02월 14일

2.  외부감사인 : 삼정회계법인

3.  감사대상기간 : 제 7기(2022.01.01 ~ 2022.12.31) 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제 9기(2024.01.01 ~ 2024.12.31) 까지

4.  관련 법규

 

(1)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(감사인의 선임)

 

① 회사의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(다만, 「상법」 제542조의11 또는 「금융회사의   지배구조에   관한  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)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 

(2)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(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)

 

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  「상법」 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 (이하 ”주주등”이라 한다.)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 

(3)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감사인 선임등의 보고)

 

① 회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 하였다는 사실을 주주(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.)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일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 

 

2022 년 02월 14일

 

대표이사 최유진, 김헌태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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